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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철거 먼저, 안전은 나중에?" 요식행위 전락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3 | 조회 1243 | 좋아요좋아요 122

방송날짜 2021. 5. 11.


 ◀ 앵 커 ▶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사고만 안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눈 깜짝할 새 고꾸라진 5층짜리 건물.

희뿌연 먼지가 주택가를 덮칩니다.

철거업자가 갑자기 공법을 바꾸면서 생긴 일.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었지만 이 업체에 부과된 건 과태료 3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았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지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체 시 적용되는 '건축물관리법'에는 명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감리자가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를 뒀지만 감리 없이 진행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감리자가 인지했을 경우 공사 중단을 지시할 수 있지만 이미 일은 저지른 상태.

결국 철거를 먼저하고 변경된 공법이 안전한지를 뒤늦게 검토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SYN▶충주시 관계자(변조)
"원래는 해체 변경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변경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했잖아요. 법 취지상은 변경 먼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후지만은 다시 변경을 받은 거예요."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요식 행위로 전락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화INT▶안형준 교수/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해체방법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상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실제 공사 여부와 감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추가하고,  감리 또한 지정만 하는 데서 나아가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화INT▶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축물 해체 허가 후에 감리 계약 준수 여부라든지 감리자의 해체 계획서 검토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이런 확인들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

안전을 위해 만든 법령인 만큼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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