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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결국 주민 손으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9-05, 조회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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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친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됩니다.

정 군수가 여론에 떠밀려 두 차례
사과한 이후 거취에 대한 입장이 없자,
보은 군민들이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VCR▶

◀ S Y N ▶ 정상혁 보은군수/지난달 26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입맛 맞춰서
그런 군수 그거 별 볼일 없어요."

자신의 발언 그대로,
사퇴 여론에 아랑곳없이 정상혁 보은군수는
꿋꿋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은 군민들은
강제 퇴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과 이장들까지 합세해
주민소환을 이끌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다만 농번기인데다 고령자가 많은 특성상
60일 간의 서명운동 시작 시기는
추석 이후로 정했습니다.

◀ I N T ▶ 구금회\/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공감을 얻어야 이것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진행할 순 없는 이야기죠. 대추축제
이전에는 우리가 지켜보자."



주민소환은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과
실제 투표로 구성됩니다.

우선 서명은 보은군 유권자의 15% 이상인
4,431명을 넘겨야 합니다.

읍·면 최소 서명인수 조건까지 충족시키면
1차 효력이 발생합니다.

◀ I N T ▶ 윤종면\/충북선관위 공보계장
"요건 충족으로 주민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경우 소환투표 대상자인 자지단체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뤄집니다."

2단계인 소환 투표는
보은군 유권자의 1\/3인
9,845명 이상 투표해야 하고,
과반인 4,92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정 군수는 곧바로 직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도된
주민소환은 모두 99건,
이 가운데 성공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고,
투표까지 간 것도 8건에 불과했습니다.

[ st-up ]
\"지난 임기 때 선거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른
정상혁 군수가 또 한 번 고비를 넘길지,
아니면 주민소환을 통해 강제 퇴진한
첫 단체장이 될 지
결과는 보은군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ND▶